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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29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경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싶으면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달라, 통장과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주면 당일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유한회사 ‘B’라는 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22. 17:4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등기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 용지에 상호 ‘B 유한회사’, 본점 ‘경기도 의정부시 C건물, 2층, 자본금 총액 ’1,000,000원‘, 목적 ’철거업, 인테리어업, 관련 부대사업‘, 임원 ’이사 A, 경기도 구리시 D건물, 지층 E호‘이라고 허위 내용을 기재한 후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그때부터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저장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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