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3.경 평택시 서정역로 27에 있는 송탄농업협동조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연대보증/담보제공(제3자)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자택주소란에 ‘평택시 E’, 자택전화란에 ‘F’, 채무자명란에 ‘A’, 신청인(본인)란에 ‘C’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은 후, 계속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근저당권설정자 성명란에 ‘C’, 주소란에 ‘평택시 E’, 설정자란에 ‘C’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연대보증/담보제공(제3자)신청서’ 1매, ‘근저당권설정계약서’ 2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송탄농업협동조합 직원인 G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담보제공(제3자)신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담보제공(제3자)신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가 C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송탄농업협동조합 직원인 G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G으로부터 즉석에서 평택세무서에 국세 3,000만 원(전자납부번호H)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 명의의 평택상호저축은행 대출계좌(I)로 1억 7천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연대보증/담보제공신청서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