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1 2013고정374
화장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ㆍ표시 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ㆍ변조한 화장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 20.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상가 201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D로부터 주식회사 유니베라에서 제조한 화장품 “리니시에 옵티마이징 크림”을 주문받고, 위 “리니시에 옵티마이징 크림”의 포장박스를 제거한 채 제품용기만 에어캡으로 포장하여 D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장품의 포장을 훼손한 화장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