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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7327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동생인 B으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 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의 둥근 금괴를 넣고 보안 검색 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4. 경 중국 청도에서 C을 이용하여 인천 공항으로 입국하면서 B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39,987,2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4개( 합계 0.8kg )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이 사건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 일람표는 피고인이 시가 합계 151,217,000원 상당의 금괴 3kg 를 밀수입한 것으로 작성되었으나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는 명백한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0,973,600원 상당의 금괴 2.4kg 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출입국 실적, 피고인과 금괴 운반 책 출입국 내역 비교

1. 감정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추징 관세법 제 282조 제 3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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