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경상북도 울릉군 D에서 사회복지법인 E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피고인 A은 위 노인요양시설에서 회계를 담당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종사자 근무현황 중 조리원 1명을 요양보호사 1명으로 바꾸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7. 3.경 위 사회복지법인 E 노인요양시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리원 F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처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조리원으로서의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2012. 7. 25.경 사회복지법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345만 4,341원을 과잉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경부터 2013. 12.경까지13회에 걸쳐 합계 4,621만 3,279원을 과잉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사회복지법인 E에 재물을 교부하게 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근무현황통보서 첨부)
1. 내사보고(장기요양급여 월별 지급내역 및 부당청구 예상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피고인들 :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