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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2 2013노55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으로부터 대출받는 것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과 같이 대출을 받고 소유권이전관련 서류 등에 날인을 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고의는 없고, C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바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 등과 피고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아파트 잔금을 치러 일단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하여 아파트를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사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남녀 2명과 함께 2009. 12. 2.경 피해자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위조된 대일산업 명의의 근로소득원천영수증, 재직증명서 각 1통 등을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 대표이사 I의 대리인으로 되어 있는 위조된 이 사건 위임장에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09. 12.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조된 이 사건 위임장을 교부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의 자백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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