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25 2013고단14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및 성명불상의 남녀 2명(이하 ‘C 등’)과 함께 서울 동대문구 F빌딩 501호에 있는 C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아파트 잔금을 치러 일단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하여 아파트를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남녀 2명과 함께 2009. 12. 2.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416-18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금화상호저축은행 2층 사무실에서 대출담당 직원 G에게 자신은 대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일산업’) 부장으로 근무하는데 자신 명의로 분양받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H건물 101동 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4억 5,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요청하며 대일산업 명의의 근로소득원천영수증, 재직증명서 각 1통 등을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일산업 부장이 아니었고 대일산업 명의의 서류들은 위 성명불상의 남녀 공범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조서류로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 및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C 등은 위 공모에 따라 제1항 기재 대출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설정해 준 근저당권설정등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12. 11. 접수 제80340호,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