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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05 2013고단3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12. 24. 광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1. 2.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314』

1. 피고인은 순천시 G 건물 2층에 있는 ‘H게임장’의 업주, A는 게임장의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손님들로부터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가져다주고 피고인으로부터 아이템카드의 수에 따라 현금을 받아 이를 손님들에게 나누어주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 B, C는 피고인을 도와 게임장을 관리하는 사람, D는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주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부터 2012. 11. 9.경까지 사이에 약 355.74㎡ 규모의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화면에 출현하는 3장의 그림카드 중 다른 그림이 그려진 1장의 카드를 찾아내서 점수를 획득하고, 점수 5,000점당 아이템카드가 1장씩 배출되는 내용의 ‘정글나라3’라는 게임물을 그곳에 있는 게임기 50대에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당 4,500원씩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605』

2. 피고인은 2012. 8. 1. 19:30경 순천시 AF에 있는 I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2층 가게 내에서 피해자 AB에게 '당구장 자리였는데 이곳에서 오락실을 운영하려고 가게를 얻었다, 가게보증금 중 16,000,000원 정도가 부족한데 이를 빌려주면 오락실을 운영하여 수익금으로 변제해 주겠다, 가게를 하지 않게 되면 보증금을 빼서 바로 돈을 돌려줄 테니 건물주의 계좌로 바로 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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