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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8가합5262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변호사이고, 피고 C는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은행’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있던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 C는 D 종친회 산하 중앙청장년회 부회장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2009. 6.경 주거래은행 선정 공고를 하였고, 피고 은행과 신한은행 등 7개의 은행들은 위 선정공고에 따라 E에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E의 최종 심사결과 신한은행이 E의 주거래은행으로 선정(주거래은행 협약 기간 2.5년 내외)되었다.

이후 E은 2011. 11. 21. 주거래은행 재선정 계획공지를 하였고, 피고 은행과 시중은행들이 E에 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 E의 최종 심사결과 피고 은행이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되었다.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2011. 11. 10.부터 2013. 2. 19.까지 7회에 걸쳐 총 8,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상당의 소송사건을 의뢰하였고, 2017. 1. 경에는 1건의 소송사건을 1,000만 원에 의뢰하였다.

원고는 2017년경 피고 은행의 전 대표이사인 C와 F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 사실은 "피의자 C는 2011. 11. 6. 서울 강남구 G 소재 H 호텔 1층 커피숍 ‘I’에서 E의 고문변호사인 고소인 원고에게 ‘E이 신한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독점적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로비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를 바로 잡아 달라. 그러면 대가로 피고 은행의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 변호사 소송 사건을 지속적으로 위임하고 E의 거래가 지속되는 동안 고문변호사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피의자 C는 처음부터 피고 은행이 E의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되더라도 고소인을 피고 은행의 고문변호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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