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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2.13 2017고단10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직장 D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D의 전산 사무직 직원으로서, 위 회사 2 층 창고에서 회사 여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 테이블 위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모션 녹화기능( 피사체가 움직이는 경우 자동으로 녹화되는 기능) 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5. 4. 경 사이 18:20 경 위 D 2 층 창고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그곳 테이블 위에 설치해 놓은 초소형 카메라의 모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F( 여, 41세) 이 퇴근 전 유니폼에서 사복으로 갈아입는 장면을 약 6 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5. 4. 경 사이 08:4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여, 41세) 이 출근 후 사복에서 유니폼으로 갈아입는 장면을 약 3 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5. 4. 경 사이 09:45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여, 42세) 가 출근 후 사복에서 유니폼으로 갈아입는 장면을 약 6 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H 해수욕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7. 경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 폰 공기계인 베가 아이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휴대폰 뒤쪽에 설치되어 있던 렌즈를 분해하여 휴대폰 상단 오른쪽으로 렌즈 위치를 옮긴 후, 여름철을 맞아 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7. 15. 12:49 경에서 18:53 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H 해수욕장 일대에서 위와 같이 렌즈 위치를 변경한 스마트 폰의 무음 카메라 어 플인 ‘I ’를 실행하고,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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