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가합23585 회사에 관한 소송
원고
1. 유한회사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 G
피고
주식회사 H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I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담
담당변호사 홍선택, 박민주
변론종결
2019. 10. 17.
판결선고
2019. 11. 28.
주문
1. 피고가 2018. 9. 2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1] 목록 중 "결의의 표시"란 기재 각 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유한회사 A(이하 '원고회사'라 한다)는 기업 간 인수합병 중개,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인수 등을 목적으로 2011. 2. 18.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J)는 1978. 6. 16. 설립되어 반도체장비 및 부품, 전자전기부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1. 1. 19. 전자제품 및 부품 개발,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각각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다.
나. 원고회사는 2011. 3. 18. 기준으로 피고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34,872,000주 중 250만 주(지분율 7.17%)를 경영권행사 목적으로 원고회사 명의로 보유(2011. 3. 13. 장외매수)하고 있다고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였다.
또한 원고회사는 2018. 8. 29. 기준으로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38,726,201주 중 7,054,512주(지분율 18.22%)를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회사 및 특별관계자 원고 B(원고회사의 대표이사), C(원고 B의 배우자), D(원고 B의 지인, 이하 원고 B, C, D을 통틀어 '원고 B 등'이라 한다)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고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였다.
[표 1]
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7. 12. 18.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통하여 피고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 주식을 보유한다고 밝힌 이후 계속적으로 피고 주식을 매수하였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8. 9. 20. 기준으로 피고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38,726,201주 중 12,599,968주(= 직전 보고서 작성기준일인 2018. 9. 17. 기준 보유주식수 12,499,968주 + 2018. 9. 20. 장내매수 10만 주, 지분비율 32.54%)를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 보조참가인 명의로 보유하여 피고의 최대주주라고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였다.
라. 수원지방법원은 2018. 7. 13. 2018비합1035호로 피고의 이사선임 및 정관변경의안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허가결정'이라 한다)하였다. 같은 법원은 2018. 9. 18. 피고의 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2018비합1065호로, 위 허가된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주(또는 대리인)의 의결권 확인, 주주(또는 대리인)의 주주총회장 참석(출입)에 관한 사항, 총회 진행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표결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기타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으로 변호사 K, L(이하 '이 사건 검사인들'이라 한다)을 선임하였다.
마.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8. 9. 21. 위 소집허가에 따라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일시: 2018. 9. 21. 09:00, 장소: M 2층 교육장, 회의의 목적사항: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 자기주식 7,024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별지 1] 중 "결의의 표시"란 기재 각 결의(이하 정관 일부 변경의 안에 대한 가결 결의를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의 안에 대한 가결 결의를 '이 사건 이사선임결의'라 하고, 그 각 결의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아. 이 사건에 관한 관계법령 및 피고 정관의 주요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 13, 14호증, 을나 제1~5, 9,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총회 회의록(갑 제6호증)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1)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제4조에 따르면, 위 규정을 위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내용은 재판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3인 간의 대화에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등 참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대화'에는 당사자가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상대방은 듣기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판결 참조).
또한,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 아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나 이를 속기사에 의하여 녹취한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부지로서 다투는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특히 그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써 그 성립을 인정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 37145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본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주주총회의 회의 내용을 녹음하고 그 내용을 속기사를 통하여 녹취한 총회 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을 갑 제6호증으로 제출하였다. 위 회의록에는 회의일시(2018. 9. 21.), 회의장소(M), 회의명(피고 임시주주총회)에 관한 기재가 있으나, 그 녹음자와 구체적 녹음방법에 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그러나 위 회의록에 기재된 전체 내용 및 이를 작성한 속기사의 녹취 방법에다가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권자인 피고 보조참가인 측에서 주주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진위 등에 관한 확인을 하고 위 주주총회에 입장하도록 하였고, 진행요원의 경우 표찰을 착용한 사람에 한하여 출입을 허용한 점(인정근거: 갑 제7호증의 기재) 등을 아울러 보면, 이 사건 회의록은 이 사건 주주총회에 주주 또는 그 대리인 지위로 참석한 원고회사의 대리인이나 원고회사 측 주주 또는 대리인이 녹음한 내용을 녹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회의록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관한 녹취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나아가 앞서 보거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경위와 그 진행경과, 원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의 대립적 이해관계, 이 사건 주주총회와 관련된 분쟁경위 및 경과, 위 주주총회의 진행절차나 결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소재의 편중성, 이 사건 회의록 기재 내용이 이 사건 검사인들이 작성한 검사인보고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검사인보고서'라 한다) 기재 내용에 부합하는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비밀리에 녹음되었다는 등 이 사건 회의록 작성을 위한 녹음 과정에서 발생하였을지 모르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제약과 그 제약의 정도에 대한 고려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회의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채택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의 특별결의요건 충족 여부에 관하여
1) 인정사실
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6, 10호증, 을나 제7, 12, 14~16, 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회사는 설립 당시, 원고 B이 40%, N(O 명의)이 40%, P가 20% 지분을 각각 보유하였다.
(2) 원고 B은 2011. 3. 13. 원고회사의 명의로 Q, R로부터 피고 주식 10,454,600주(당시 지분비율 29.98%)를 112억 4,9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원고회사의 당초 주식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B은 위와 같이 양수한 주식 중 일부에 대한 장내매도를 시도하여 그 대금으로 위 주식 양수자금에 충당하려고 하였으나, 최대주주의 주식대량 매도사실 공시로써 주가가 하락할 염려가 제기되자, 원고회사 명의로 Q, R로부터 250만 주(당시 지분비율 7.17%)만을 26억 9,000만 원에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원고회사의 당초 주식양수계약에 관한 계약서와 위 허위 계약서는 원고 B의 위임을 받은 N이 작성하였다).
(3) 원고 B은 위 허위 양도양수계약서에 따라, 2011. 3. 15. 최대주주 변경을, 2011. 3. 18. 대량보유상황을 각각 공시(위 1.의 나.항 기재 첫 번째 문단)하면서, 원고회사가 피고 주식 중 250만 주 부분만을 인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하였다.
(4) 원고 B은 2011. 3. 11. ~ 7. 19. 원고회사의 당초 주식양수계약으로 양수한 피고 주식 10,454,600주 중 위 250만 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차명보유자는 S)을 장내에서 순차 매도하였다.
(5) N은 피고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횡령하였다. 그런데 N이 횡령한 피고의 자기주식 처분대금 중 12억 원은 원고회사의 피고 주식 인수대금 지급에 지출되었다.
(6) 한편, 원고 B과 N은 2012. 1. 30.경 원고회사가 보유한 피고 주식 200만 주를 R에게 원고회사의 당초 주식양수계약에서 정한 대금 중 미지급금 18억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원고회사나 원고 B 등은 위와 같은 담보제공에 관한 변경보고나 정정보고를 하지 않았다.
(7) 원고 B과 N은 2012. 5. 31. 원고 D으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하여, 이 돈을 원고회사의 당초 주식양수계약의 미지급 대금 중 일부로 지급하고, 담보로 제공된 위 200만 주를 반환받은 다음, 이를 원고 D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8) N과 O은 2013년경 피고에게 아래 [표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년경부터 원고회사의 지분 40%(출좌좌수 8,000좌)를 보유하게 되었다.
[표 2]
(9) 원고 B과 N, P는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원고회사 및 피고의 임원이었거나 현재 임원의 지위에 있다(원고 B은 2011. 3. 2. 개최된 피고 정기주주총회에서 Q측으로부터 양수하기로 한 10,454,600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 피고의 임원진을 교체하였다).
[표 3]
(10) 한편,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8. 1. 12. 2017노1187호로, 원고 B 및 N이 위 (3) 기재와 같이 피고 주식 10,454,600주를 인수하였음에도 250만 주만 인수한 것처럼 공시하고 대량보유 보고의무, 소유주식 보고의무, 신고 · 공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원고 B에 대해서는 징역 1년, N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의 형을 각각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11) 원고회사는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원고회사가 보유한 피고 주식 250만 주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2019. 5. 17. 이를 반영한 2013. 2. 26.자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대한 정정보고(이하 '이 사건 정정보고'라 한다)를 하였다.
[표 4]
(12) 수원지방법원은 2018. 9. 20. 피고 보조참가인의 신청에 따라 2018카합10298호로, 원고회사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47조가 정한 담보계약 변경보고 미이행으로 인한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피고의 원고회사 보유 주식 중 708,600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정(이하 '원고회사 의결권제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8. 9. 20. 피고(당시 대표집행위원은 P)의 신청에 따라 2018카합50333호로,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147조가 정한 보유목적 허위기재 및 담보계약 변경보고 미이행으로 인한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피고의 피고 보조참가인 보유 주식 2,552,731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정(이하 '피고 보조참가인 의결권제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13) 이 사건 주주총회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 W이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경영지원본부 소속 직원(직급: 부장)이 사회를 보았다. 사회자는 이 사건 주주총회의에서 그 성립보고를 하면서, '피고의 총 발행주식수 38,709,150주 중 피고의 자사주 7,024주와 원고회사 및 피고 보조참가인 의결권제한결정에 따른 부분, 상호주 등으로 의결권이 제한되는 부분을 빼고 나면 오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수의 40.5%, 의결권 있는 참석주주의 40.5%가 참석하였으므로, 이 결의는 보통결의 뿐만 아니라 특별결의도 가능한 주식수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
(14) 이 사건 주주총회의 의장은 이 사건 각 결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중 34.8%, 총 발행주식수 중 34.8%에 해당하는 10,131,234주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였다. 위 의장이 작성한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2) 원고회사의 담보계약 변경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의결권 제한
가) 자본시장법 제147조에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신규보고, 변동보고, 변경보고)를 정한 것은,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지배권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식 등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투자정보를 주주 및 일반 투자자들에게 제공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한편 기업의 내부사정을 잘 아는 자가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하여 주식을 매집하는 등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은 자본시장법 제147조의 규정 취지를 관철하고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제150조 제1항에 따른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를 위반한 자의 의결권 제한 보유주식 등의 수(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보고의무 위반분)에 관한 산정은, 최초의 위반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해당 주주의 의결권 행사 시점에 그와 같은 의무위반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 그 의결권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그 행사시점 이전에 사후적 변경보고 등으로 그와 같은 의무위반행위가 중단되거나 그 위반상태가 해소되었다면 그 중단 또는 해소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4항은 중요사항 변경보고의무자를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자"로 규정하는데, 같은 법 제147조 제1항이 주식 등의 대량보유 여부를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에 따라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를 위반한 자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보유주식 등의 수를 산정할 때에도 본인뿐 아니라 특별관계자의 보유주식수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위와 같은 자본시장법의 규정 내용 및 그 해석과 앞서 살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회사와 원고 B 등이 이 사건 주주총회 전인 2018. 8. 29. 위 [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의 의결권 있는 주식 합계 7,054,512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까지 원고회사가 보유한 피고 주식 250만 주가 위 [표 4] 기재와 같이 U, V 등에 담보로 제공된 사실에 관해서는 변경보고의무를 위반하였고, 이후 이 사건 정정보고 시(2019. 5. 17.)까지 그 위반상태가 계속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주총회 개최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는 38,726,201주이고, 원고회사 및 특별관계자 원고 B 등이 보유한 피고 주식은 7,054,512주(지분율 18.22%)이며, 원고회사의 담보제공에 관한 변경공시의무 위반상태에 있었으므로, 자본시장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원고회사 및 특별관계자 원고 B 등이 보유하는 피고 주식의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5,118,202주[= 7,054,512주 -1,936,310주(= 38,726,201주 × 5%, 1주 미만 버림)] 중 위반분 250만 주에 대하여 그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법령 위반에 따른 의결권 제한의 효과는 법률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에 관하여 원고회사 의결권제한결정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된 708,600주에 대해서만 그 의결권이 제한된다고는 볼 수 없다).
3) 원고 D의 담보계약 변경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의결권 제한 가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D이 2018. 8. 22. 피고 주식 442,245주를 매수하고 2018. 8. 23. 472,213주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나 그밖에 피고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원고 D이 피고 주식에 관한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피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러한 담보제공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 D이 보유한 피고 주식에 대해서는 담보계약 변경보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
4) 원고들 보유 주식 전부가 피고의 자기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상법 제369조 제2항).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1조는, 회사는 같은 조 각 호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회사가 자기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어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회사가 직접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 명의로 회사 주식을 취득하였을 때 그것이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23610 판결 참조).
나) 이러한 상법의 규정 내용 및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규율취지와 구 상법 규정에 관한 해석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본다.
(1) 앞서 본 사실관계로부터, 원고회사가 피고의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B이 이 사건 주주총회 전까지 원고회사의 임원들을 피고의 임원으로 취임하게 하는 등으로 사실상 피고의 경영권을 확보하였으며, 피고가 2013년경 원고의 지분 40%를 양수하여 원고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원고회사가 피고 주식 중 일부를 처분한 대금과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돈을 원고회사의 당초 주식양수계약에 관한 대금 중 일부로 지급하기도 하였고, N(피고의 임원 겸 원고회사의 임원)의 횡령자금을 위 당초 주식양수계약에 관한 대금으로 지급하였음도 알 수 있다.
(2) 그러나 위 (1)에서 살핀 사정만으로, 원고회사가 피고의 출연으로 피고 주식을 취득하였다거나 원고회사의 피고 주식 취득에 관한 손익 전부가 피고에 귀속된다고 보기 부족하다. 원고회사가 보유한 피고 주식은, 피고가 원고회사 명의로 취득한 자기주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 상법 제369조 제2항에 따른 의결권 제한을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원고들 보유 주식 전부가 상호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라고 규정한다. 이와 같이 모자회사 관계가 없는 회사 사이의 주식상호소유를 규제하는 주된 목적은 상호주를 통하여 출자 없는 자가 의결권 행사를 함으로써 주주총회결의와 회사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1269 판결 참조).
그런데 상법상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5종으로 하고(상법 제170조), 상법 제3편 제2장에서 합명회사에 관하여, 제3장에서 합자회사에 관하여, 제3장의2에서 유한책임회사에 관하여, 제4장에서 주식회사에 관하여, 제5장에서 유한회사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 관한 상법 제369조 제3항은 상법 제3편 제4장(주식회사에 관한 부분)에 속하는 규정이고, 위 규정상으로도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 체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의 '다른 회사'란 주식의 발행을 전제로 한 주식회사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유한회사란 사원의 출자에 의하여 마련된 자본금으로 설립된 회사로 사원은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지고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상법 제578조는, 주주총회 관련 규정 중 상법 제365조, 제367조, 제368조 제2항·제3항, 제369조 제2항, 제371조 제2항, 제372조, 제373조와 제376조 내지 제381조의 규정을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상호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은 준용규정으로 두지 않았다(자기주식 의결권 제한 규정인 상법 제369조 제2항은 위와 같이 유한회사에도 준용된다).
또한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의결권이란, 주주가 회사의 기관 중 하나인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주권자로서의 지위 내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기본적 권리이다. 회사의 자본이 주식으로 분할되고, 주주는 그 주식의 인수를 통하여 출자하거나 기왕에 발행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지위를 갖게 되며, 회사 재산의 소유자로서 출자재산의 관리 ·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주주의 의결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상법 제369조 제3항은 주주의 기본적 권리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규정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규정 내용, 취지, 체계 및 관련 조항의 규정 내용과 권리제한에 관한 해석법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법 제369조 제3항은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사이에서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규정이 유한회사에도 준용되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사이에 적용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나) 이러한 전제에서 이 사건을 보면, 주식회사인 피고가 유한회사인 원고회사의 총출자좌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상법 제369조 제3항에 기하여 원고회사 및 특별관계자 원고 B 등이 보유한 피고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6) 소결
피고의 발행주식총수는 38,726,201주이다. 그중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에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은, 피고의 자기주식 7,024주, 피고 보조참가인 의결권제한결정에 따른 의결권 제한 주식 2,552,731주, 담보계약 변경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원고들의 의결권 제한 주식 250만 주(원고회사 의결권제한결정에 따른 의결권 제한 주식을 포함한다)이다. 이와 같이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을 제외하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는 33,673,470주(= 38,726,201주 - 7,024주 - 2,552,731주 - 250만 주)이고 그 1/3에 해당하는 주식은 11,222,148주이다.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서 찬성한 주식수가 10,131,234주로 보고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상법 제434조가 정한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요건(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 이 부분 결의는 취소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이사선임결의의 정관규정 위반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정관 제24조 제1항은, 피고에 이사 3인(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1인)을 두고 이들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는 취지로 규정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이사선임결의는 피고의 이사 5인을 선임하였다. 이는 위 정관규정에 반하는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피고의 이사 수를 '3인 이상 8인 이하'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정관변경결의는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취소하여야 하므로, 위 정관변경결의로써 위 정관규정 위반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각 결의의 방법이 현저하게 불공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1) 주주총회의 의사진행은 출석한 주주들의 의사가 정당한 방법으로 수용되고 그 의사가 결의에 반영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의 일방 주주 측이 다른 주주의 회의장 입장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 주주총회의 의사진행방식 및 결의방식이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결의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39998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본다.
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검사인들은 2018. 9. 21. 08:00~12:00경 이 사건 주주총회를 참관하고 이 사건 검사인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검사인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주주총회의 사회자는 그 개회 당시, '주주로부터 한정위임을 받은 대리인들은 위임장으로 집계를 하므로 투표를 하지 못하고 직접 참석한 주주들만 투표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를 안내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회사의 대리인 및 원고회사 측 주주들은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검사인들 역시 '한정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들에게도 투표용지를 배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러나 사회자는 한정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들에게 투표용지를 배부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회사의 대리인 및 원고회사 측 주주들은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 위 주주총회의 의장을 먼저 선임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검사인들도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러나 사회자는 신속한 회의진행을 이유로 의장 선임에 대한 절차를 생략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인 W로 하여금 의장으로서 이 사건 주주총회를 주재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허가결정에는 위 주주총회의 의장 선임에 관한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피고 보조참가인이나 원고들 등 피고의 다른 주주들이 이 사건 주주총회의 의장선임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받은 바도 없다).
(4) 원고회사의 대리인 및 원고회사 측 주주들은, 위 주주총회 사회자가 성립보고를 하면서 밝힌 상호주에 관한 의결권 제한에 대하여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의장과 사회자는 (피고 보조참가인 측 변호사가 추가 담보 공시의무위반을 확인하여 제한을 하였다는 취지를 설명하였을 뿐) 상호주에 관한 의결권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채, 회의진행 및 표결절차를 강행하였다.
(5) 위와 같이 표결절차가 강행되자, 원고회사의 대리인은 투표용지를 달라고 계속하여 요청하였고, 사회자는 진행방해를 이유로 위 대리인에 대한 퇴장을 명하였다. 이에 원고회사의 대리인은 원고회사 측 주주들을 중심으로 별도의 주주총회를 진행하면서 자신을 의장으로 선임하였다. 위 별도의 주주총회는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부결 결의를 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와 앞서 보거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 (1) ~ (3) 기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을나 제8,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주명부 열람 · 등사 신청에 불응하거나 이 사건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M 교육장에 관한 대관계약 취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주주총회 개최를 방해한 점, 이에 피고 보조참가인의 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이 2018. 9. 20. 2018카합10313호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의 개최 및 진행과 관련한 방해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결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각 결의는,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권자인 피고 보조참가인 측이 피고의 다른 주주인 원고회사 측의 의결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의사가 의사진행 및 결의 과정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수용 · 반영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1) 주주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는 하다(상법 제368조의3). 그러나 피고 정관은 주주총회 서면결의를 정한 바 없고, 다만 대리인에 의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규정(정관 제21조)을 두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휴대전화기 사용이 보편화된 현 시대에서는, 위임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한정한 위임장(이하 '한정위임장'이라 한다)으로써 대리인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한 주주도 주주총회에서 개진된 다른 주주들의 의사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에 따라 결의 전까지 종전의 한정된 위임내용과 범위를 바꿀 여지가 충분하고, 그러한 위임취지의 변경은 주주 고유의 권리로서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주주총회의 의장 및 사회자는 주주의 한정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들에게 투표용지를 배부하지 아니하고 대리권 증명을 위한 한정위임장의 제출로써 투표를 갈음하였으며, 이에 관한 원고회사의 대리인 및 원고회사 측 주주들의 정당한 이의제기를 위 주주총회 진행에 반영하지 않았다.
(2)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제2항). 그리고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장은 총회에서 선임한다(상법 제366조의2 제1항). 피고 정관 제20조는 "사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사장이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타이사가 의장이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관계법령의 내용과 피고 정관 규정이 위와 같고,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허가결정에 위 주주총회의 의장 선임에 관한 결정사항이 없었음에도, 별다른 법령 또는 정관상 근거 없이 그리고 별도의 선임절차 없이, 피고 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 W은 의장의 지위에 올라 이 사건 주주총회를 일방적으로 진행하였다.
(3) 위 나.의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보유한 피고 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주주총회의 의장 및 사회자는, 원고회사의 대리인과 원고회사 측 주주의 정당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상호주 등'을 이유로 내세워 담보계약 변경보고의무 위반으로 의결권이 제한되는 원고회사의 주식뿐만 아니라 원고 B 등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까지 모두 제한한 상태에서 표결을 강행하였다.
3) 이 사건 각 결의의 방법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각 결의는 취소하여야 한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우진
판사 김선숙
판사 김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