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고단 2108호 사건의 “1. 특수 절도 나. 항” 부분을 아래 [ 변경된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이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항“ 부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 변경된 공소사실] 『2015 고단 1745』 피고인은 2015. 6. 7. 김포시 풍 무로 238번 길 6 ' 플 러 스프 라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세워 둔 D 캠핑용 카라반 차량의 창문을 손으로 잡아 뜯고 들어가 잠을 잔 뒤 다음 날 11:00 경 위 차량에 있던 시가 1,200,000원 상당 DSLR 카메라 렌즈 등 별지 피해 품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4,358,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 고단 2108』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5. 4. 5. 02:00 경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F에 미리 준비한 칼로 천막을 찢고 들어가서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5,000원의 한라 봉 9개, 시가 25,000원의 오렌지 12개, 시가 20,000원의 꼴뚜기 젓갈 1통 등 합계 7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6. 02:10 경 위 제 1 항 기재 F의 찢어져 있는 천막을 통해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000원 토마토 1 박스, 시가 21,000원의 창란젓 갈 1통, 시가 10,000원의 과자 3 봉지 등 합계 51,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6. 02:40 경 천안시 서 북구 H에 있는 I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는,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 시가 15,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