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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19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에 있는 경산 나들목 앞 노상에서 같은 읍 신상리에 있는 진량고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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