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39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같은 읍 선화리에 있는 늘푸른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