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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39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같은 읍 선화리에 있는 늘푸른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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