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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4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6. 01:05경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에 있는 선화청구타운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신상리에 있는 진량공단을 경유하여 같은 읍 선화리에 있는 청구타운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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