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23 2014고단22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09.경까지 캐나다에서 저지른 투자사기 범행으로 2012. 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위 같은 기간 연인 관계였던 C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등으로 도움을 청하였으나 C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며 연락을 피하자 앙심을 품고, 위 C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있는 천안교도소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2008. 9. 및 같은 해 10.경 2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도 없이 빌려가 편취하였고, 그 후 성관계 사실 및 내연관계를 처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2009. 1.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매월 600만 원씩 합계 5,400만 원을 갈취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간에 C과 연인 사이로 지내면서 호의로 C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한 것이었으며, C이 돈을 빌리거나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174-1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및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수감교도소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C 전화통화 내용 정리), 수사보고서(C 제출 이메일 관련보고), 이메일 사본 1부

1. 고소장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