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3 2016고단2201
특수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09:35경 부천시 B 소재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자 화가 나, 위 공사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전체 길이 약 97cm)을 머리 위로 치켜들고 위 공사현장 책임자인 피해자 C(66세)을 향해 위 삽으로 때릴 듯이 2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한손으로 위 삽을 잡고 방어하자 양손으로 위 삽을 잡고 피해자의 목과 가슴 쪽을 향해 세게 밀어붙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뒤에 있던 화단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 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8)

1. D의 진술서(목록 2)

1. 상해진단서(목록 9)

1. 수사보고(목록 12)

1. 각 사진(목록 3,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