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9.22 2020고단296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1. 16:5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피해자 C(남, 56세)가 운영하는 D 주차장 담벼락에 소변을 보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팔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으며,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총 길이 약 97cm, 삽 날 길이 약 36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삽을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 아래로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녹화된 현장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폭력 전과가 다수 있으나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