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03. 25. 03:5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C, 2층에 있는 ‘D’ 술집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일행들과 싸우던 중 피해자 E(18세), 피해자 F(18세)이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봉(길이 150cm)으로 피해자 E, 피해자 F의 머리와 상반신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G(여, 19세)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E, 피해자 F을 때리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 G의 머리와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염좌및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싸우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입간판에서 위 알루미늄 봉을 분리하여 수리비 5만원이 들 정도로 위 입간판을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