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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17 2015고정2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4. 11. 27. 22:50경 통영시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맞은편 인도에서 피해자 E(남, 18세), F(남, 18세), G(남, 18세)이 알루미늄 밀대로 가로등을 치면서 장난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훈계하던 중 피해자 E이 비웃듯이 웃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 E의 머리를 그곳에 있던 위 밀대로 2회, 주먹으로 2회, 무릎으로 3회 각 때렸고, 이어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렸다.

B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폭행하는 것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팔을 2회 각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때려 피해자 F에게 공동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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