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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3755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경 서울 송파구 B, 204호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불법 도박자금이 거래되는 ( 주 )C 명의 농협 계좌 (D )에 도금 60,000원을 입금한 후 입금액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사다리게임을 하여 승률을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 액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8.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9회에 걸쳐 도금 합계 5,475,000원을 걸고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도박 중독 치료 개인상담 수료)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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