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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6. 23. 선고 64므4 판결
[부처관계부존재확인][집12(1)민,182]
판시사항

부척관계 존재확인 소송에 있어서의 친족관계를 가진자의 확인의 이익

판결요지

가.부처관계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 이른바 화가인의 이익이라 함은 재산상의 소송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적어도 제3자가 당사자의 일방(생존한 당사자 또는 사망한 부처의 일방)과 친족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상, 일단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원고와 망 갑과는 법률상 부처로서 위 양인 사이에는 자녀까지 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호적부에는 망 갑과 피고사이에 부처관계도 등재되어 있다면 갑이 이미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 신분관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가정, 제2심 서울고법 1964. 2. 24. 선고 63나7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취지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망 장기식 사이에는 부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판단하다 8.15 이전에 미 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진 부처로서 미 수복 이남지역에서 거주하게 된자는 가호적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법률상의 부처로서 인정받을 수 없다함은 법적 근거없는 견해라 할 것이요, 원판결은 원고는 본건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로서 원고는 원고와 망 소외 1과는 법률상 부처로서 위 양인 사이에는 자녀까지 출산하였다 주장하고 또 호적부에는 망 소외 1과 피고사이에 부처관계로 등재되어 있으니 동 소외 1이 이미 사망하였다 할지라도 원고로서는 본건 소로서 그 신분관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이른바 확인의 이익이라 함은 재산상의 소송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적어도 제3자가 당사자의 일방(생존한 당사자 또는 사망한 부처의 일방)과 친족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상 일단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추정함을 타당하다고 볼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다 할것이요 원판결은 갑 3호증 동 제5호증 동 2호증 및 1심증인 소외 2, 동 장상희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망 소외 1은 원고와 1906.4.18에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처로서 동거하면서 장남 소외 3, 차남 소외 4를 출산하였는데 약 20년전에 피고를 첩으로 하여 이래 동거하여 오다가 동 소외인의 본적이 미 수복 지구인 평북 용천군 북중면 동소리 400번지 (원고의 본적지와 같음)인 관계로 1960.8.17에 가호적신고를 함에 있어서 피고와는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소외인은 원고와 그 소생자녀를 제외하고 피고를 1930.10.16에 혼인한 처로 신고하여 마치 동 소외인과 피고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처인 것처럼 가호적에 등재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으로 원심이 갑 3호증에만 의거하여 판단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갑 3호증(피고의 호주 소외 5 호적등본)에 피고는 호주 소외 5의 가족(자)으로 등재되어 있고 아직 소외 5의 호적에서 제적이 되어 있지 아니한 점이 분명한바 피고는 피고와 망 소외 1 사이에 1930.10.16 결혼하여 신고하였고 피고의 본적에 대하여는 망 소외 1과 결혼 하므로서 동인의 호적부에 등재 되므로 동인의 호적과 동일한 것이며 피고의 친정호적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상 친정호적에 등재되어 있을 뿐 이라고 석명 하였다고 주장하나 호적부의 기재사실을 개인의 석명만으로 수정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의 석명사항에 대하여 원심이 증거를 조사하여야 할 책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본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

호적법 136조 3항 (1962.12.27 법률 1,238호 삭제) 은 원호적의 기재사항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가호적의 기재사항의 효력에 관한 규정으로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망 소외 1의 원 호적에는 그 처로서 신고 기재된바 없다고 함에 있으므로 본건 가호적 기재는 허위기재에 속하여 근본적으로 가호적의 기재사항으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니 이는 앞서말한 법조항의 적용범위 밖에 속한다 할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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