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가 2018. 10. 2.자 피고(반소원고) 제10차...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이사장 선출을 위한 제10차 정기총회 공고 등 피고는 C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피고는 2018. 10. 2. 피고의 이사장 선출 등을 위한 제10차 정기총회(이하 ‘제10차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기로 하고, 2018. 7. 31. 이를 공고하였다.
피고의 정관, 선거관리규칙 및 선거시행세칙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정관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4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이사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부재자 의결 위임장을 포함하여 250명 이상의 회원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의 최다 득표로 결의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부재자 의결위임장 250명 이상의 회원 서면결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선거관리규칙 제3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행정사무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인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이사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선거관리위원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이사들의 추천을 배수로 받아 선정하고, 부족한 위원은 이사장이 선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기간은 선관위 구성 후 선거가 끝난 다음날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