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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가합571474
회장지위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C의 피고 회장으로서의 지위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결성 및 법인 등기 1) 피고는 2002.경 재외 한인 D인의 발전과 자질 향상, 친목도모, 권익옹호 등을 위해 결성된 단체로, 2009. 2. 27.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았고, 2009. 5. 7.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를 포함한 6명을 이사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법인설립허가 당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였는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이후 별도로 정관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은 없다.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정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연합회는 사단법인 B라 칭한다.

제3조(목적) 본 연합회는 한인 D인의 발전과 자질 향상, D자유수호, 회원 친목도모와 권익옹호, 한민족 발전 및 전세계 한민족의 상호연계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7조(회원의 입회 및 자격) 본 연합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 자료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정회원은 재외동포 E, F 및 G와 이에 준하는 D사(온오프라인 발행) 소속 현직 D인이며, 본 연합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절차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회원권리) 본 연합회의 정회원은 본 연합회의 회장과 감사에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사업과 활동에 참여한다.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본 연합회의 회원은 본 연합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을 준수하고 목적 구현을 위해 힘써야 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지킬 의무를 진다.

② 본 연합회의 회원은 정해진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10조(회원의 상벌 및 자격상실) ② 본 연합회의 회원으로서 본 연합회의 취지 및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 연합회의 명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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