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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08. 26. 선고 2010구합2396 판결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151 (2009.12.22)

제목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유류를 실제 매입한 사실은 확인되나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낮은 유류를 공급받은 점, 출하전표상의 출고지에서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은 적이 없는 점, 유류를 실어나르던 차량이 동일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상이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 원고에게 한 200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5,089,248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96. 8. 27.부터 2009. 1. 31.까지 ○○시 ○○구 ○○동 150에서 '◇◇ 석유'라는 상호로 석유류 소매업을 영위해 온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8년도 제1기분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소외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54,745,000원인 매입 세금계산서 3장, 소외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스'라 한다)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413,164,0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 2장(대렴과 □□스로부터 각 교부받은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각 교부받아 위 각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9. 7.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위 각 공급가액을 필요 경비에 불산입하여 200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155.089.248원으로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9. 2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12.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 제14, 15,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중 ☆☆과 □□스의 판매책임자인 것으로 알았던 소외 이AA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다(이하 '주장 ①'이라 한다).

(2) 원고는 이AA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를 위장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는 선의의 사업자에 해당한다(이하 '주장 ②'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주장 ①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은 석유판매업 등록시 △△시 △△읍 △△리 소재 소외 주식회사 ▽▽텍의 저장탱크를 임차하여 유류저장시설로 사용한다고 신고한 사실, ☆☆은 2008. 3. 31. 폐업하였는데 그 후 ○○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위 ▽▽텍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위 임차 이후 위 저장탱크에 ☆☆의 유류가 입고나 출고된 적이 없는 사실,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의 주매입거래처인 소외 ◆◆석유와 주식회사 ★★에너지의 주매입거래처인 소외 주식회사 ●●에너지와 주식회사 ■■에너지가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 ☆☆의 매출거래처에서 입금된 돈은 ◆◆석유 오BB의 계좌를 거쳐 오CC 등 56명 명의로 계좌로 이체된 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 ☆☆으로부터 오BB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석유의 매입거래처인 위 ●●에너지나 ■■에너지로 입금된 적이 없는 사실, 한편 □□스는 2008. 1. 25. 개업하여 같은 해 6. 30. 폐업하였는데 그 사업장의 임대인은 같은 해 5. 초순경 이미 퇴거하였으며 유류저장시설 및 운반시설이 일체 없었다고 확인하여 준 사실, □□스의 매입 거래처에서 입금된 돈이 당해 회사의 대표를 비롯한 수명의 계좌로 교차이체되거나 현금출금 및 대체처리된 사실, □□스의 매입거래처 중 소외 주식회사 ♤♤석유와 주식회사 ♧♧에너지는 위 ★★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시 가공의 거래처로 확정된 사실, □□스에서 ♤♤석유로 계좌이체된 돈이 같은 날짜에 계속하여 위 ★★에너지로 계좌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렴과 □□스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볼 여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과 □□스가 자료상이어서 원고가 ☆☆과 □□스로부터는 유류를 공급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AA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 오히려 갑 제8,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이A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7. 7. 2. 주식회사 ▼▼석유로부터 ○○시 ○○구 ▽▽동 218-9 소재 유류탱크를 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임차기간 2007. 7. 2.부터 2009. 7. 1까지로 하여 임차한 사실, 위 증인은 직접 흑은 자신이 고용한 소외 이DD, 김EE으로 하여금 위 증인의 차량에 유류를 싣고 가 위 유류탱크나 소외 주식회사 ▲▲테크, ◁◁공영 주식회사 등의 각 공사현장에 있는 원고의 차량에 그 유류를 공급하여 주거나 급한 경우에는 원고의 동생으로서 ◇◇석유의 영업을 주도하였던 소외 윤FF이 위 증인이 임차하여 둔 □□ □□구 소재 유류탱크로 직접 와서 유류를 가져 간 사실, 원고는 이와 같이 공급받은 유류를 위 각 공사현장에 있는 건설장비에 주유시 그 내용을 기재하여 그 장비기사와 현장직원으로부터 각 확인을 받은 거래명세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월 유류사용현황을 집계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AA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국 주장 ①은 이유 있다.

라. 주장 ②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수급자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업계에 종사한 경력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의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허가서, 그 판매내역서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2)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보건대 갑 제4호증의 2, 3,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A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증인으로부터 ☆☆과 □□스의 각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통장 사본을 건네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5, 10,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이A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우편으로만 수취한 사실, 원고가 위 증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유류의 단가는 다른 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는 유류의 단가보다 1드럼당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저렴하였던 사실, □□스가 발급한 출하전표상 출고지의 주소는 ▲▲시 ▲▲면 ▲▲리 2-1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증인은 원고에게 자신이 ☆☆의 부장이라며 2008. 1. 부터 같은 해 3.까지 거래하다가 □□스로 직장을 옮겼다며 같은 해 4.부터 같은 해 6. 까지 거래한 사실 그런데 위 증인은 위 거래기간 중 경기00아0000호 및 경기00아0000호의 차량으로 유류를 공급하였던 사실, □□스의 석유판매업등록증에는 수송장비 차량으로 △△00아0000호, △△00아0000호, △△00아0000호가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 및 □□스의 사업장 소재지나 유류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적이 없는 사실, 원고는 1996.경부터, 윤FF은 2003.경부터 각 유류 영업에 종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가 위 증인으로부터 공사현장에서 직접 흑은 원고가 임차하여 둔 유류탱크에 유류를 공급받거나 윤FF이 위 증인이 임차하여 둔 유류탱크에 직접 가서 유류를 가져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낮은 유류를 공급받은 점, 원고는 □□스가 발급한 출하전표상의 출고지에서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은 적이 없는 점, 위 증인이 원고에게 ☆☆에서 □□스로 옮겼다고 주장하며 거래하던 기간 중에도 위 증인이 ☆☆의 부장이라고 주장하며 거래하던 기간과 마찬가지로 원고에게 유류를 실어나르던 차량이 동일하였던 점, □□스의 석유판매업등록증에 기재된 유류수송차량 과 위 증인이 원고에게 유류를 수송한 차량이 상이한 점 원고와 ◇◇석유의 영업을 주도하였던 윤FF이유류영업에 종사한 기간이 상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위 증인이유류의 실제 공급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증인이 교부하는 서류만을 만연히 믿고 ☆☆과 □□스의 각 사업장 소재지나 유류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여 보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증인의 명 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국 주장 ②는 이유 없다.

마. 소결

이사건각세금계산서의공급자와실제공급자가상이하고이와같이상이하다는사실을원고가알았거나알지못하였다고하더라도알지못한데과실이있는것으로보이므로이사건처분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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