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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30 2019고단5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0. 1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은 운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으로 그 위험성이 음주운전 못지않다.

이미 같은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에만 3회째 범행이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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