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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08 2020노58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2019. 8. 경 강제 추행의 점 피해자의 팔뚝을 3회 토닥인 것은 사실이나 수고했다는 의미의 격려 차원에서 한 것이고 추행의 의사는 없었다.

(2) 2019. 9. 6. 12:00 경 강제 추행의 점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스트레칭을 해 준 것이고 추행의 의사가 없었다.

(3) 2019. 9. 6. 15:00 경 강제 추행의 점 피고인은 라 떼를 만드는 피해자의 뒤에서 주전자를 같이 잡아 주면서 따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손과 접촉하긴 하였으나, 추 행의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에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취업제한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판시 범죄사실 중 2, 3 항 기재 행위를 하였고,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을 함에 있어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범행 전후 상황, 피고인이 한 행동,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대화 내용 등 구체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에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거나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 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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