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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노170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판단 유탈,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E의 머리를 툭툭 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프리젠테이션에 임하는 E의 태도가 불량하여 이에 대해 훈계하기 위한 것이었고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

2)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 부위는 E의 뒷머리인데 뒷머리 부분은 강제 추행이 인정될 만큼 중요한 신체 부위가 아니다.

3) E가 이물질이 묻은 결혼 반지를 닦으려고 하자 “ 뭘 그런 걸 닦아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가슴 앞까지 얼굴을 들이대면서 손을 향해 혀를 내민 사실이 없다.

설령 그런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신체 접촉은 없었으므로 강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이에 대해 E의 거부 의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강제 추행죄에 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유탈 공소사실 중 『E 가 이물질이 묻은 결혼 반지를 닦으려고 하자 “ 뭘 그런 걸 닦아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앞까지 얼굴을 들이대면서 손을 향해 혀를 내밀어 결혼 반지를 빨려고 하였다』 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에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전혀 하지 않았다.

다.

양형 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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