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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7 2017노16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이하 ‘ 순 번 ’으로만 표시한다) 3번인 2010년 9월부터 12월까지 사이의 강제 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비행기 태워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피해자를 비행기 태워 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

더구나 피해자도 그 당시에 수치심을 느낀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순번 4, 5번 각 강제 추행의 공소사실은 과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기가 잘못되었다.

그런 데도 원심에서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 강의 80 시간 수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결 이유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가운데 순번 3, 4, 5번 각 강제 추행과 관련하여 인정한 여러 사실과 사정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간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행기 태워 줄 때 ‘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쪽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마지는 행위’ 는 비행기 태워 주는 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비행기 태워 주는 과정에서 손이 미끄러진 것 등과 같이 피고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발생한 행위라고 도 보이지 않는다.

또 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

앞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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