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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노518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PC 방 좌석에서 졸다가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에게 조금 기대게 되었던 것이고,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 H를 스쳤을 뿐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이 과거에도 성폭력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변상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이 졸다가 피해자 E에게 조금 기대게 되었을 수는 있더라도 강제 추행의 고의는 없었고, 붐비는 곳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 H를 스쳤을 수는 있으나 강제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피해자 E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하여 ① 피고인이 비어 있는 PC 방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지속적으로 기대는 모습이 CCTV에도 포착된 점, ② 피해자가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즉시 직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의 추행행위 및 고의를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H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하여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 떨어져 있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리 부근을 감 싸 안는 모습이 CCTV 영상에 포착된 점, ② 이 사건 당시 목격자인 K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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