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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17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10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8. 20: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 구 중부대로 344에 있는 신 갈 오거리 교차로를 민속촌 방면에서 수지방향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앞쪽에 정차된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간 후 진행방향 왼쪽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가로지르던 중 마침 그곳 1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수지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 여, 62세) 운전의 D SM520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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