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2.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33 호계신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28 만안구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4k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05. 12. 02:2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28 만안구청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의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 방면에서 안양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적색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 운전석 측면을 들이 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고관련차량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