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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18 2016고단9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2.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33 호계신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28 만안구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4k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05. 12. 02:2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28 만안구청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의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 방면에서 안양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적색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 운전석 측면을 들이 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고관련차량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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