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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25 2016고단9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13:10경 안양시 만안구 문예로 63 빌로채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만안구청 방면에서 안양역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1세, 여)의 이마,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유리 및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운행차량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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