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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6.25 2013가합6360
유치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주시 금촌동 329-158 외 8필지 지상의 2종근린생활시설인 한신아이맥스타워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ㆍ분양사업의 시행사이던 케이씨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케이씨산업개발’이라 한다)는 한신건영 주식회사(이하 ‘한신건영’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한신건영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한신건영은 2007. 1. 1.부터 위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2008. 3. 28.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7. 케이씨산업개발과 사이에, 한신건영이 중단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나머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8. 5. 28.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원고 또한 2008. 10. 5.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0. 9. 케이씨산업개발과 사이에, 케이씨산업개발이 원고에게 8억 4,000만원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업체들에 대한 원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는 방법으로 원고가 수행한 기성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케이씨산업개발에 대한 8억 4,000만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케이씨산업개발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서(분양금액은 8억 4,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견질용 - 공사대금 완납 후 회수’라고도 기재되어 있다)를 교부받았다. 라.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가압류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09. 5. 9. 케이씨산업개발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케이씨산업개발은 2011. 1. 13.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 앞으로 2005. 9. 30.자 신탁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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