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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6 2012노40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파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8월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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