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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30 2014노20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법정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절도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는 경우 그 처단형의 범위는 '1년 이상 36년 이하의 유기징역'인바,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징역 10월)을 선고하려면 작량감경을 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한 채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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