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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6.30 2013고단281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모두사실 [피고인 신원사항] 피고인은 1978. 2.경 D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후 1978. 3. 1.경 경북 E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재직하던 중, F(이하 ‘F’라 한다)에 가입하여 1989.경 F 안동지회 총무부장, 1992.경 F 안동지회 지회장 등을 거쳐 2003.경 F 경북지부장으로 활동하였고, 2005.경 G 공동대표,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로 선임되었고, 시기를 알 수 없는 때 ‘안동H’에 가입하여 현재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이라 한다)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국 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 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ㆍ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ㆍ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ㆍ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ㆍ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따라서,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사업을 완수하여야 하는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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