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8 2014고합26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ㆍ탈출)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위대한 수령 E동지 탄생 90돐기념 화첩...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은 1996년 1월경「F」이란 문예단체에 가입하여 ‘춤’을 전담하는 분과위 결성을 주도하던 중 1999년 2월경 춤패「G」을 결성하여 대표로 활동하고, 2004년경부터 2008년 3월경까지「H」(약칭 : ‘H’, 2001년 3월 결성)의 문예부(副)위원장, 2007년 3월경 창단한 춤패「G」, 노래패「I」등 7개 단체를 통합한「J」(대표 : K)의 사업단장, 2010년 1월경부터 2013년 7월경까지「L」의 문예위원장, 2012년 6월경에는 M당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각 활동하였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따라서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사업을 완수하여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