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0. 전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의 신원관계 피고인은 1981. 2.경 C대학교 행정학과에 입학하여 1학년 재학 중 해병대에 입대하였고, 1985. 2.경 군복무를 마친 후 복학하여 1988. 2.경 위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일정한 직업이 없이 수산물 조업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1985. 2.경 군복무를 마친 후부터 우리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북한과 중국 공산당 관련 서적인 ‘우상과 이성’, ‘8억인과의 대화’ 등 수십 권의 사회과학 서적을 탐독하며 우리 민족의 모순은 미제국주의 식민지 정책과 그 하수인인 파쇼정권에 원인이 있다는 편향된 인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1990년대 들어서는 이에 대한 실천투쟁활동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등을 요구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면서 사회주의 종북사상에 심취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는 보다
적극적인 사상활동을 위해 여러 종북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각종 이적성 문건과 댓글을 지속적으로 작성ㆍ게재해왔다.
3.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 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