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빨간색 목장갑 1점(증 제1호), 회색 목장갑 1점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3.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9.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1.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3. 19. 16:30경 김포시 C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10만 원권 수표 40장, 5만 원권 27장 등 합계 5,3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때부터 2013. 10. 27. 17: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41,6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D,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여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관련), 수사보고(일출, 일몰시각 계산 첨부 보고), 피해통보표 상세조회,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관련), 수용자 검색 결과,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단기간 내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