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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5.선고 2017구합620 판결
고용보험부정수급과태료취소
사건

2017구합620 고용보험 부정수급 과태료취소

원고

A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

변론종결

2017. 11. 23.

판결선고

2018. 1.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13,024,740원의 실업급여 반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형인 B은 2015. 8. 1.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11. 13. 울산광역시 남구청으로부터 자동차세 등 미납을 이유로 급여압류예고통지서를 받게 되자, 위 회사의 대표와 협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을 형식상 퇴사처리하고, 대신 원고를 위 회사의 근로자로 등재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이에 따라 2016. 1. 1.부터 2016. 7. 9. 사이의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은 원고의 명의로 이루어졌으나, 실제 위 회사에 고용되어 지속적으로 근무한 이는 B이다.다. 그 후 근로자 명의를 다시 B로 회복시킴에 따라 원고가 2016. 7. 9.자로 퇴사하여 실직한 외관이 만들어지자, B은 2016. 8. 3. 원고의 명의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여 구직급여일액 43,416원, 소정급여일수 150일간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라. B은 실업인정 절차를 거쳐 2016. 8. 17.부터 2017. 1. 6.까지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합계 6,512,370원 상당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2017. 5. 15. 원고가 위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수급액 6,512,370원에 추가징수액 6,512,370원을 더하여 총 13,024,740원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구직급여는 그 신청부터 수령에 이르기까지 B이 단독으로 모든 절차를 주도하였고, 원고는 여기에 어떠한 관여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부정수급의 책임이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2270 판결 등).

여기서 고용보험에 필요한 재원은 보험료 외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징수금 · 적립금. 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되고(고용보험법 제78조 제2항), 이와 같이 국고 등으로 마련된 고용보험기금에 의해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부정행위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금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는 조세징수, 후불적 임금 성격의 퇴직연금 반환 등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점, 고용보험법의 관계 규정상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관할 행정청에 명의상 근로자가 실제 근로자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명목상 근로자라도 그것이 자의에 의한 명의대여라면, 당해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 원인행위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명의대 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한 점, 만약 이와 같이 보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자신이 명목상 근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고, 또 근로자 명의대여가 조장되어 행정법 관계를 불명확하게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된 구직급여에 관하여 근로자 명의를 가지는 자는 그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고용보험법 제62조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위 2009두4272 판결 등).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구직급여는 원고가 C 주식회사에 입사한 사실조차 없음에도 마치 원고가 위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퇴사한 것처럼 가장하여 신청된 것인 점, ② B은 2017. 3. 7. 피고의 울산고용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수원에 거주하고 있던 원고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위해 울산에 방문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와 함께 울산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자신이 원고에게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신청서 작성 요령 등을 알려주었다'고하여 원고가 B과 함께 직접 구직급여 신청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가사 B의 위 진술 내용과는 달리 원고가 구직급여를 직접 신청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B이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자고 부탁하여 이를 허용한 사실은 있다', 'B에게 원고의 신분증을 빌려주었고, B은 위 신분증을 사용하여 구직급여 신청을 하였다', 'B은 원고의 통장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급여액을 모두 사용하였다'고 스스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B에게 단순한 근로자 명의 의대여에서 더 나아가 자신 명의의 신분증과 통장까지 모두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통한 구직급여액의 부정수급을 가능하게 하였던 점, ④ 피고가 원고의 명의대여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그대로 구직급여를 지급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원고의 명의대여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최소한 B의 구직급여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명의대여자로서 고용보험법 제62조에 정한 반환 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규

판사정우철

판사권순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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