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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2 2014노442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받던 중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증거서류인 예금통장을 교묘히 변조하고 이를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여 형사사법절차를 훼손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여권을 위조하거나 구청에 대한 허위 혼인신고 등의 동종 범죄사실로 이미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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