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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30 2013노33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3월,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어린 아들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등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약 7억 5,000만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 1억 5,700만원 정도의 피해만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피고인 A의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4억 3,000만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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