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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3600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경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였다가 비자를 연장하지 못하여 불법체류자로 생활하던 중, 2011. 초순경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 미국 입국스탬프를 만들어 피고인의 여권 사증란에 날인하기로 미국 LA에 있는 불상의 유학원 원장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약 한 달 후 위 유학원 원장에게 피고인의 여권을 건네주고, 원장은 2012. 초순경 불상의 방법으로 위 여권에 피고인이 2012. 7. 1. 미국에 입국하였다는 취지의 미국 입국스탬프를 날인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2. 11.경 미국이민국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유학원 원장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여권을 변조하고, 변조된 여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여권사본

1. 수사보고(미국 입국스탬프 위조 알선자 인적사항 특정 불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의 사정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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