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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3.27 2019고단12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2. 06:45경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범일로 90 학산교차로를 C시장 쪽에서 남강릉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2세)의 E 봉고 화물차 조수석 옆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이 그 반대편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F(20세)의 G 로디우스 승합차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로디우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I(2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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