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21:00경 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뒷마당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F(19세)가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0여 회 때리고, 주먹으로 목, 등, 옆구리를 수십 회 때리고, 무릎으로 허벅지와 상체를 10여 회 찍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온몸을 수 회 밟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 원룸 주차장에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0여 회 때리고, 주먹으로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무릎으로 허벅지와 상체를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부 좌상,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우측 흉부 좌상, 우측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지휘를 받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