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07 2017고정58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7. 12:50 경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마포무역에서부터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옷 공장까지 B 다 마스 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모시가 들어 있는 8개의 상자를 배송하고 운임 비 명목으로 1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국민 신문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