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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09 2013노4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문 5쪽 19행 및 20행의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W, M, K, O, Y 작성의 합의서에 관한 인증서와 N 작성의 재가확인서 및 W의 사실확인서나 수사기관에서의 전화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내용은 진실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 또한 없었음이 인정된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위 인증서에 관한 조사를 하면서 M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는 인증서 외 ‘2부’의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였고 위 합의서 작성자들 모두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위 재가확인서의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 재해로 망가진 것을 개ㆍ보수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남양주시에서 불법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처벌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 외에 피고인이 개보수한 다른 건축물에 관하여도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으면서 유독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서만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이 부분 주장은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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