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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16 2020노3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5,0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공범인 D 등과 함께 대출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금액도 합계 3억 7,800만 원으로 거액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금원을 반환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공범인 D이 주도적으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이 위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D에 비하여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실제로 대출 알선 명목으로 받은 위 3억 7,800원 중 5,000만 원을 수수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이 실제로 대출담당자 등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청탁하였다

거나 이로 인하여 불법적인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인 D의 양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처단형,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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