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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4 2017노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으며,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공범인 망 K의 지시에 의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대출 알선의 대가로 받은 돈 중 일부에 불과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금융시장의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대출 알선에 따라 실행된 대출의 규모도 적지 않으며, 이로 인한 금융기관의 피해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수수한 돈이 1억 7,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알선의 대가를 요구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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